코로나19 대응(단기사증 효력정지,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 일시정지) 안내
법무부는 2020년 4월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사증의 효력을 잠정 정지합니다.
또한, 2020년 4월 13일(월) 0시부터 일부국가의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 입국제도를 잠정 정지합니다.
1. 단기사증 효력 잠정 정지
o 2020년 4월 5일까지 재외공관에서 발급된 단기사증(90일 이내)의 효력은 잠정 정지되며,
사증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. (단, 재신청시 수수료 면제)
o 단기취업(C-4) 사증 및 장기사증(취업,투자등)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o 향후, 모든 비자 신청 시 48시간 이내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후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진단서에는 코로나 19관련 증상(기침, 오한, 두통, 근육통, 폐렴 등)의 유무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.
2.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
o 우리나라와 사증 면제협정을 체결하였거나 우리정부가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국가 중 일부 국가에 대하여
사증 면제 조치를 잠정적으로 정지합니다.
o 호주 및 뉴질랜드도 대상국가에 포함되었으니,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o 대상국가 및 지역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.끝.